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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 경보 특보 기준

생활의꿀팁 2018. 1. 24. 17:03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요새 정부에서도 안전 안내 문자가 수시로 올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에서도 한파 주의보와 경보 특보를 이야기 하는데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파주의보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보통 한파와 대설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미리 일기예보에서 이야기 하는 이유는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함 입니다.





먼저 한파주의보는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보통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의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때에도 한파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합니다.





한파경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10월에서 4월 중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 보다 3도 이상 낮을 때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파특보는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를 합친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같은 날씨는 한파경보가 지속적으로 한참 갈것 같은데 얼른 날이 풀리고 따뜻해지면 좋겠네요.


이상 한파주의보 경보 특보 기준에 대한 글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