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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거래부터 계약, 대출 등 중요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인감 증명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도 인감 증명서를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들을 하십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인감 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수수료 600원을 지참하고 가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왠만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고생 하지 마시고 곧장 주민센터로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 입니다. 본인이 갈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대리인으로 하고 위임장, 위임자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까지 같이 지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인감증명법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집근처로 가지 않아도 되고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창구에서 지문인식을 한 다음 수루료만 내면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최초 신청할때만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발급받는것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나면 사용용도 작성란에 기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친필로 작성하셔서 도용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사기에도 많이 이용되는 것이 인감증명서이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 발급 프로세스나 필수적인 요건들을 잘 확인 하셔서 두번 발걸음 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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