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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부터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것 만큼 운수없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더 공감하게 될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곳에서 적발되어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체크 잘 하셔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차라는 것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계속 정지 혹은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정차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한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입니다.
위에 보시는것 처럼 주정차 위반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선의 색깔과 모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흰색 실선의 경우는 주, 정차가 가능한 곳이고, 노란색 점섬은 5분 이내 정차 가능한 곳 입니다. 노란색 실선 하나만 있을 경우는 시간, 요일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곳이고 노란색 실선 2개가 있게 되면 주, 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다음은 위택스 메인화면의 오른쪽 메뉴탭을 클릭하면 위의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지방세외수입이라는 탭을 클릭 합니다.
다음은 차량번호 조회 탭을 누르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처음 이용하다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질문을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에서 오전 7시까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를 할 수가 없으니 미리미리 일정체킹 하셔서 혹시라도 납부기한을 넘기는 불상사가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