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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변심으로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는 환불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환불을 잘 안해주려고 하는 매장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1980년도 1월 제정된 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제정된 법 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상담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서 소비자 상담센터는 연락처는 1372 입니다. 먼저 인터넷이나 전화, 방문 등으로 상담요청을 하게 되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서 피해 구제기관이 배정되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절차 입니다.





먼저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을 검색하고 제일 왼쪽의 피해구제 탭을 선택 합니다.





피해구제 탭을 선택한 후 품목별 피해 구제 사례를 클릭하게 되면 주요 품목별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되고 만약 정 모르겠으면 상담번호 1372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기간의 경우는 단순변심의 경우는 일주일 이내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하실 때 업체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교환, 활불 규정에 대해서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신발의 경우는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인데 배상비율표에 의거하면 구매가의 80%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기간 초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품목별로 여러가지 이슈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는 내용은 상담번호 1372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때문에 머리아파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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