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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특히 세금신고 때문에 머리아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수행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야 그나마 경험치가 있는데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헷갈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조건 차이 전환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4,800만원 미만의 매출이 발생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이야기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이과세자이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서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에 한하여 일반과세자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조건 차이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 4가지 영역에서 비교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 기준으로 잡게 되는데 해당 기준 기간 매출이 4,800만원이 넘게 되면 차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가 되고, 반대로 넘지 못한다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조건 차이 전환 총정리를 해 보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격에 맞게 선택하셔야 세금에 있어서도 그렇고 회사 운영에도 도움이 되니 사업체의 특성을 잘 따져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조건 차이 전환 총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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