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조건 차이 전환 총정리
새해가 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특히 세금신고 때문에 머리아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수행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야 그나마 경험치가 있는데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헷갈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조건 차이 전환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4,800만원 미만의 매출이 발생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이야기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이과세자이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서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에 한하여 일반과세자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조건 차이에 대해서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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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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